사전 HMO
CHP+가 있는 동안 처방약 비용을 지불했지만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처방전을 받은 약국에 문의하십시오. 영수증, 주 ID 번호, BIN(018902) 및 PCN(P303018902)을 제공하십시오. 주 ID 번호를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약국 담당자에게 전화하십시오. 303-866-3588로 전화하십시오.
처방약을 조제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약국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은 약속되지 않습니다.
HMO
약국에 ID 카드가 없으면 처방약의 전체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 네트워크에 속한 약국에 갔고 다른 형태의 보험이나 할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지 않은 경우 처방약 비용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해 전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:
- 항목별 영수증을 요청하십시오. 이것은 당신이 약값을 지불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.
- 항목별 영수증, 귀하의 이름과 주소, 그리고 이 이 양식을 받는 사람 :
콜로라도 접근
상환
P.O. Box 17950
덴버, 콜로라도 80217-0950
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볼 것입니다.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지불한 약이 처방집에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.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. 이를 사전 승인이라고도 합니다.
이 요청은 약값을 지불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문의할 것입니다. 요청이 승인되면 환불됩니다. 금액은 보장되는 약물의 비용에서 적용 가능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